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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심사 대상 완화
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심사 대상 완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2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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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여부·기간 관계없이 연장심사 신청 가능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신기술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연장심사 조건을 완화해 인증 혜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는 국내 기술개발 성과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나온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초기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총 7개 분야 기술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부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된다.

그간 인증기간 연장 심사는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거나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을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술 상용화 여부나 기간과는 관계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이라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인증 연장 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월 1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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