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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적법"
法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6.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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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대장 수량 차이 소명위해 진료기록 허위작성
"진료기록, 환자 위해 작성···증거 목적만 있는 것 아니야"

마약류를 처방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대장 상의 수량 차이를 소명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 대해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모처에 C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4월2일 이 의원에서 D주식회사로부터 마약류 약제 E를 450정 매수한 후, 2015년 11월2일 중국인인 F씨에게 424정을 원내 처방하고 조제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는 2016년 10월31일 C의원에서 마약류관리대장과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차이가 있는 것을 경찰에서 확인하자, 이에 대해 소명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I씨에 E 510정(이하 이 사건 의약품)을 2015년 5월6일자 처방해 조제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A씨는 위 범죄사실들이 인정돼 2018년 11월16일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4월27일 A시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 등에 근거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을 다루는 의료법 제22조의 3항의 입법 목적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라고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의원에 방문해 A씨에게 E의 처방과 관련해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당시 환자들의 진료 지체에 대한 문의와 항의, 그리고 경찰관들의 재촉으로 A씨의 마음이 급해졌고, 한편으로는 실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줬고 이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둔 이상, 경찰관들의 편의를 봐주고 또한 그 암묵적인 요청에 따라 일단은 형식적인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주고 이후 진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찾아 다시 제출해 이를 보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에 A씨는 의원에 근무하는 I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경찰관에게 전달해줬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제출 당일 실제의 진료기록부 등을 찾은 뒤에는 경찰서에 직접 이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 사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2부, 판사 정용석)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고의에 기한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행위가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작성행위가 경찰관에 의한 압박감 내지 경찰관의 종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종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입회 아래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고 허위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진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찾아 다시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의 동기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오히려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원고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는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단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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