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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이대로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범법자 될 수도"
간무협 "이대로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범법자 될 수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6.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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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 위헌요소 그대로 둬 일자리 잃게 만들어"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인력 처우개선 마련이 우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 실장은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안 처리 과정과 체계,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 5월 9일과 17일 이뤄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으니 단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대구에서 간호부장을 했던 간호사이며, 간호법 발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및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두고,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따로 정한 것은 법률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며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욱이 전 실장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관점에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법 적용 범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선  “처우개선은 전체 보건의료인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법 관련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전 실장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13개 단체 공동명의로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보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13개 단체 상설연대조직을 구성해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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