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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공백 3년···‘여성 결정권’에 밀린 낙태 부작용
낙태죄 공백 3년···‘여성 결정권’에 밀린 낙태 부작용
  • 조은 기자
  • 승인 2022.06.1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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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조산, 난임, 유방암, 골반염 등
장기적 합병증 정보 생략돼 문제
14일 국회 낙태법 개정 입법세미나서 논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낙태죄’ 입법공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자기결정권에 앞서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에서 “낙태수술은 차기 임신에서 조산의 위험과 유방암, 골반염 등을 유발한다”며 “낙태가 여성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흔히 낙태 문제를 여성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구도로 보지만, 이는 여성 자신의 몸에 불가역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을 택하는 문제라는 게 강 원장 견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낙태죄’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냈다. 지난 2020년 12월 낙태법 개정안(모자보건법, 형법)에 대해서도 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18개월째 입법공백 상태다.

낙태는 자궁경부(자궁입구)를 인위적으로 늘려 흡입기나 큐렛으로 자궁내막에 착상된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낙태가 자궁경부 무력증과 자궁내막 손상, 융모막염을 유발해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거나 유산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료=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13년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는 임신 32주, 28주 이전 조산율이 각각 45%, 71% 늘고 임신 26주의 조산율은 2배 이상 늘었다. 강 원장은 “강제로 넓혀 헐거워진 자궁경부가 태아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저절로 열리는 원리”라며 “이때 산모는 대개 이상증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아기를 잃는다. 생존한다면 미숙아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궁내막에 착상된 태아뿐 아니라 정상조직까지 과도하게 긁어내는 경우, 자궁 내 유착 내막이 서로 달라붙어 공간이 폐쇄된다”며 “차기 임신에서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거나 임신 중반기에 자연유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이 강조한 것은 낙태와 유방암의 연관성이다. 2014년 중국 14개 지역에서 연구된 36개의 논문에 따르면 최소 1회 이상의 낙태 경험자는 유방암 위험이 44% 증가했다. 2회 이상이면 76%, 3회 이상이면 89%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2000년~2017년까지 유방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아시아 여성에 관한 20개 연구에서도 낙태 경험자의 유방암 발생이 2.5배 높았다. 이 중 5개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3.9배까지도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낙태와 유방암의 유의미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유방암 발생을 악화하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강 원장도 “첫 임신에서 만삭까지 기간에 유방 세포가 성숙하면서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며 “첫 임신에서 낙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정확한 수술 전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병원은 다른 수술에서는 0.1%의 부작용까지 설명하면서 유독 낙태에서만 이를 생략하고 있다”며 “낙태 부작용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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