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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에 의료계 ‘반발’ 불길 번진다
수가협상 결렬에 의료계 ‘반발’ 불길 번진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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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醫, “의원들 희생만 강요···불합리한 협상 방식 개선해야”
가정醫, “의료계만 퇴행 거듭···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하라”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이미 정해진 수가 인상 폭을 공급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반면,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지난해 1차 의원의 의료수가의 인상은 3%에 불과했지만, 전국민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로 44.6%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4월부터 5.6% 인상된 전기료, 1년 전보다 5.4% 인상된 생활물가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2.1%의 인상율은 그간 코로나19를 통해 인내해 온 시간에 비해 보잘 것 없어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시스템”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미국의 SGR 모델을 적용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의료진에게 강요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운영자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한의학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문제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의사회는 “절차 또한 겉으로만 협상의 절차를 표방할 뿐, 이번 건강보험재정심의위 절차 역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급자만 페널티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올해도 요식행위 가까운 수가 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며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임금상승률 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레퍼토리에 더해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하는 멘트까지 더해졌지만, 올해도 역시 똑같은 수가 협상 형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벌써 어엿한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의료계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가 유지돼야 하느냐”며 “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에 의료계만 퇴행을 거듭해 대한민국 1% 최고 인재가 세계 의료 기술을 견인하기는 커녕 동네 점빵 주인장이 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이 국가 공보험에 귀속됐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에 고용된 것이고,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는 노조에게 부여된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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