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07 (월)
대개협, ‘실손의료보험 대책위’ 발족
대개협, ‘실손의료보험 대책위’ 발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사, 의료계에 위험손해율 증가 원인 전가
의사 상대 무차별적 협박·고소에 무분별한 입법 시도
“현 상황 좌시 못해···적극적 의견 개진·행동 나설 것”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손해보험사들이 의료계에 위험손해율 증가 원인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협박이나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13일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맡았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A보험사는 개원의들을 상대로 이른바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들이 마치 의사들의 암묵적인 관리자 격인양 행세했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A보험사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B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뒤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입원일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업손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간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유사한 심사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개협은 “최근에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불만이나 의견에 편승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위탁을 규정하려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심평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등 위탁업무를 포함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왜곡된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 의견 개진과 행동을 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대책위를 발족했다”며 “위원회는 각 과 의사회를 기반으로 개원의의 적극적 지지를 앞세우고 출범했고,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 동참 및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의 적극적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중재자로써의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방향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 면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보험업계에 “‘의사들이 적응증이 아닌 의료행위를 사익에 편중해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사들은 원래 비급여 항목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항목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적응증이 아닌 의료행위를 사익에 편중해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보험사들의 과도하고 비도덕적인 보험가입자 유인 행위와 경영적 해이를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에 읍소해 현 실손보험의 경영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행위를 자정하길 바란다”며 “대개협과 정보 공유·대화를 통해 앞으로 실손보험의 나아갈 방향과 국민 의료를 위한 공생의 길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