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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원격의료 책임 소재·플렛폼 난립 등 해결돼야”
“산부인과의사들, 원격의료 책임 소재·플렛폼 난립 등 해결돼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2.06.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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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사가 함께 윈윈 해야 하지만, 회원 피해는 절대 안 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46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회원 500여명 참석

산부인과의사회는 원격의료는 무조건 거부만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고시 책임 소재와 플렛폼 난립 정리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격의료 문제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및 의협, 대개협 등과 국민과 의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들은 원격의료 관련 이 같이 밝히고, 결국은 회원들이 피해 입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사후피임약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출산,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또 원격의료를 잘 대비하고 있는 2, 3차 병원에 비해 1차 의료기관의 도산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에 △안전한 출산 정책 지원 방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분만취약지 해결 방안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해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하여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정부와 논의 끝에 올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모 국회의원과 논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설득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권리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는 법이라고 단정 짓고,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47차 학술대회는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연제가 강의됐으며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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