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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김승희 자료 막는 복지부, 직권남용 고발 검토”
신현영 “김승희 자료 막는 복지부, 직권남용 고발 검토”
  • 조은 기자
  • 승인 2022.06.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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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직 중 종결된 소송만 16건인데 2건만 제출
“자료 은폐에 복지부 개입, 증언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면서 맡았던 보건의료 소송 내역을 의도적으로 축소·허위 제출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 제출이 계속 거부된다면 직권남용·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직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판결문을 요구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축소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의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현황은 단 2건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법원도서관에 검색해 소송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송 종결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또 신 의원이 사건검색으로 확인한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의 소송 종결 사건만 43건이었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해당 소송에 김 후보자가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보고, 이해충돌 의혹의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김 후보자의 공직자 이해충돌 검증을 피하고자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는 증언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는 게 신 의원 입장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인 중대범죄”며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내부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김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은폐를 지시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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