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의료계, ‘불가항력 사고 보상 100% 정부 부담’ 입법에 ‘찬성’
의료계, ‘불가항력 사고 보상 100% 정부 부담’ 입법에 ‘찬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1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 국회에 제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전문의 감소 막는 전환점 될 것”
“불가항력 사고 보상한도 높여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2019년 7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 전국의사들이 집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불가항력 사고 국가책임제·의료중재원 해체 등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2019년 7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 전국의사들이 집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불가항력 사고 국가책임제·의료중재원 해체 등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하 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정리해 1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다보니 ‘의료인의 진료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폐업 증가에 따른 분만인프라 붕괴는 물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임산부의 원활한 진료와 출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기조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의협의 진단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호평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다”며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의료인이 구속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