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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의료계 불만 폭주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의료계 불만 폭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0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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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醫, "공급자 배제한 일방적 협상"···공단에 사과 요구
'엉터리 수가협상' 재발방지 촉구도··· "투쟁도 불사할 것"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일반과의사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수가협상을 망친 건강보험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도 요구했다. 

지난 7일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를 담당한 의원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무거운 자리였음에도 공단의 갑질만 횡행했을 뿐, 정작 당사자인 의원을 대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이 설 자리는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반면,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의사는 물론 의원 종사자들의 수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이나 수가인상 재정분, 이른바 '밴드'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아 우리는 물론이고 전체 공급자 단체들의 원성을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가를 정할 거면 그런 협상은 해서 뭐하는가, 예전에 정부가 물가 반영해서 고시했던 방식만도 못한 엉터리 요식 행위를 왜 하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간 최저 임금이 급상승하고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치솟는 지금, 적정한 수가 인상이 돼야만 의원 경영이 안정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있다는 주장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며 “이렇게 수가협상을 파탄내고 경영난에 빠진 의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는 어떻게 살릴 것이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해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돼 있는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들을 농락한 위압적인 협상이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자기 권한을 넘어서 협상에 직접 개입해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밴드를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2023년 수가협상을 망친 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과 대개협과 함께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의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과 4만 개원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더 이상 공단의 위법 위압한 갑질로 파행되는 수가협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를 혁파하고 진정으로 쌍방이 대등한 수가협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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