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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5)
[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5)
  • 의사신문
  • 승인 2022.06.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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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옴므앤팜므 성형외과의원 원장)
간호법 제정의 경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공보험 제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규제의 강화라는 도전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료계 응전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쉬운 건보 이야기의 시작 편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하여 1) 1948년~1977년(건보 태동기), 2) 1977년~1999년(건보 정착기) 3) 2000년 의약분업의 역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건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보제도는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대 변혁의 사건이었다면, 비록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언젠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간호법’ 역시 ‘의약분업’ 못지않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돼 이번 칼럼에서는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조산법안’으로 대표하고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초기에 내세운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무한 확장될 가능성과 단독개원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보건 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 가중,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타 직역의 간호업무 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간호업무를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타 직역이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등 타 직역을 무시한 배타적인 면모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얼20일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회장이 삭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및 간호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과 궐기대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지난 5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 개최해 간호법안을 전격적으로 의결처리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한층 더 적극적인 투쟁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TF’(위원장 황규석)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5월17일에 동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함으로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TF에서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5월20일 의료계 최초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항의하는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행된 궐기대회는 5월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궐기대회의 기폭제 역할이 됐으며, 이후에도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박명하 회장과 황규석TF 위원장이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5월26일 간호법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안에서 심각하게 우려됐던 부분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규정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등은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현재의 간호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간호행위로 정의하거나,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방송 토론회에서 간호사 측 인사의 발언 중 "의사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듯이 간호사 업무도 간호사만 하는 거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의대 나왔다고 간호사 되는 거 아니다",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 사정·간호 진단도 있고 건강증진 활동도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도 있다. 간호 사정·간호 진단을 의사가 하나?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별도로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며 간호진단을 주장했고, “의사가 치과의사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의사가 간호사 일을 하면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호법의 저의가 의료 행위에서 간호행위를 분리해 간호사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법은 의료인력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간호진단’을 통해 간호사가 진단하고, 더 나아가 다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등 보건의료 직역의 개별법 제정을 촉발하게 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들은 조제권을 박탈당하고, 국민들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과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과 건보료 상승을 초래한 것처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간분업’은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간호기관을 오가는 불편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간호사 측에서는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권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상승과, 지난 1885년 대한민국에 최초의 의료기관인 ’제중원‘ 설립된 이후 137년간 환자와 국민 생명 앞에서 한 팀이었던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악법으로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본 법안이 영구히 퇴출당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동 법안의 진행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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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4:46:33
불사조 의사면허자들ᆢ자신의 들보는 보지않는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