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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뿔난 의료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뿔난 의료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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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제도 즉각 개선하라” 촉구
“공단, 터무니없는 인상률 제시···사실상 일방 통보”
“SGR모형 폐기해야···기존 방식 고수하면 협상 거부”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불합리한 SGR 모형의 폐기는 물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함께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불합리한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비상식적인 협상 결과를 초래한 공단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반면,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의료계는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 공급자단체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을 지목하고 있다. 공단이 이에 대한 개선은 뒤로 한 채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매년 의원 유형의 대표자로 수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 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시킨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는데도 공단이 아무런 개선 없이 SGR모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름만 ‘협상’일 뿐, 사실상 공단이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 협상이 아닌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만큼, 이 같은 소통 없는 결정 구조를 개선하라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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