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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6만 1900원 할인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2개월 적법"
"본인부담금 6만 1900원 할인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2개월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5.3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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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 없어도 부과돼

본인부담금 6만 1900원을 할인한 치과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인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다.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8월22일 A씨에 대해 2018년 2월9일부터 동월 28일까지 내원한 환자 D씨 등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900원을 할인했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구 의료법(2019년 4월23일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그 무렵 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26일 위 사실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 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구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년 8월17일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를 근거로 A씨에 대해 2021년 8월1일부터 동년 9월30일까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치과의원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자신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른 감경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관 이상훈)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지난 3월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A씨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점 등,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드는 원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착오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 경영 실장 E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데스크 신입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루어 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 원고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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