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복지부, “한의원 RAT 건보법 저촉···행정처분 대상 될 수 있어”
복지부, “한의원 RAT 건보법 저촉···행정처분 대상 될 수 있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3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세라 서울醫한특위원장 민원에 1개월여 걸려 답변
2021년 1월에도 “RAT는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실시돼야” 명시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 “진단-치료 연속성이 RAT 실시 취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난 5월 4일 밝혔다.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서울 강서구 A한의원에서 RAT를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지 1개월여만에 돌아온 답변이다.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신속항원검사는 의료법 제2호제2항제3호에 따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건보법 위반으로 징수금 납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세라 위원장은 복지부의 이같은 의견이 지난 4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RAT가 한의사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날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수행할 시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RAT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 마찰이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21일이다. 당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는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한의원에서의 RAT 시행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에서도 RAT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중수본은 해당 발언을 번복하고, 한의사의 코로나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각종 의사단체들은 “의사 외 직역이 RAT를 실시하는 것은 무면허 진료행위”이며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불가한 기관에서 진단을 내리고, 의학적 근거 없는 처방을 함으로써 환자의 중증 이행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규정에 따라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고 해도 질병청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한의사의 코로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RAT 시행을 강행했다. 4월 1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질병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방역당국은 2021년에 이미 RAT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방대본과 중수본은 2021년 1월 8일 배포한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를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가 긴급하게 실시할 시 보건소 공보의나 협력 의료기관 촉탁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방역당국은 3월 22일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한의원에서 RAT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진 판정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가 적용 또한 불가하다고 밝혔다. 진단과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RAT 시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RAT를 실시하는 한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의협은 코로나와 코로나 후유증에 한방 치료가 효과적이라며 국민들에게 한의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 증상에 있어 한의 치료의 효과를 경험했다”며 “특히 코로나 후유증 환자의 경우 한의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추후 감염병 사태에서 한의-양의 협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대정부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복지부 입장처럼 한의원에서는 먹는 치료제, 소염제, 해열제 등 약물 중재가 불가능해 진단과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했다면 한의원에서 진단을 하겠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 후유증 한방치료 권유에 대해서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체력 저하에 대해 한방 처방이 건강 증진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맞겠지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의협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원을 직접 제기했던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한특위원장도 “코로나 후유증 치료에 한방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소송 등 극단적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