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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된다
‘심장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된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3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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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학회, 인증 기준 마무리 단계···7∼8월께 시행
전체 의료기관 대상 시행···“검사 관리 품질 높일 것”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장초음파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7~8월께 ‘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종원 심초음파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 이후 과거 소수 전문가들이 시행하던 검사가 기본적인 검사로 자리잡게 됐다”며 “국민들이 믿고 검사·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기관 인증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초음파학회는 1993년 설립된 이후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게 된다. 학회는 10년 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회 정회원 2,070명 중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1949명에 이른다. 지도 인증의도 144명이 나왔다.  

하 이사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도 증가하면서 심혈관질환 유무 판단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여기에 지난 10년간 심장 전문가의 증가와 함께 심초음파에 대한 보험 장벽까지 낮아지면서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사 개인의 인증 못지않게 검사기관 인증도 중요하다”며 기관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증제 기준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7~8월께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임 이사장의 사업을 이어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증제 시행 기관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기준을 정하려 했지만, 검사 질 관리는 모든 의료기관의 과제인 만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임상초음파, 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학회가 함께 ‘공동 인증의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가면 공동 인증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은 심초음파 학회 단독 기준대로 하려 한다”며 “인증의 자격 부여가 안정화되면 다른 학회들과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회는 ‘세계 속의 심초음파학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와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기에 학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학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하 이사장은 “학회의 시스템 재구성은 물론, AAE, ASE, EACVI, JSE 등 해외의 주요 관련 학회와도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회의 역량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회원들이 우수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더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초음파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소노그래퍼들이 심초음파 검사를 보조해 진료와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모든 회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전공의, 전임의 및 개원의 교육도 활성화해 우리나라 심초음파 검사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심질환, 중재시술 영상(interventional imaging), 암, 유전 및 희귀질환 등 심초음파를 비롯한 심장영상이 필수적인 분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연구회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 심초음파학회의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해 젊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학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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