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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에 내과醫도 반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에 내과醫도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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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법안 폐기 촉구
“비급여 진료 간섭 넘어 의료 자율성 침해 우려···보험사만 배불려”

내과의사들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전자 전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처사”라며 “국민의 편의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회는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심평원까지 청구 관련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받더라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나 심평원의 몫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의 업무 범위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로 제한돼 있었지만, 최근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이력 관리, 자동차보험 심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적 계약에 제3자가 개입해 기관의 본연의 임무와 더욱 동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의무기록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를 의무화하게 한 정책에 더해 비급여 의료비 심사까지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의료비 상승의 원인은 최근 수년간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 근시안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당사자의 동의만 얻으면 보험급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해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 절감의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취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가 환자를 골라 가입시키는 역선택의 계약관계로 변질돼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국가기관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만 배를 불리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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