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대개협, 실손보험대책 TF 구성한다···각과 위원 선발
대개협, 실손보험대책 TF 구성한다···각과 위원 선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05.23 15:41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사 횡포, 심평원 실손보험 관리 추진에 대응···“의료계가 심사해야” 의견도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의사들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해 괴롭히는 등 횡포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가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의 횡포를 호소하는 민원이 회원들로부터 다수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관리’도 관련 법안이 최근 또다시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대개협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TF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지난 22일 개최한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 관리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TF를 구성 중”이라며 “현재 각 진료과 의사회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구성이 완료되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과잉진료 소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실손보험사로부터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결정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앞으로 피해 사례를 더 조사해 해당 전문과 의사회와도 공동 대처할 예정이다.

이날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 또 실제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금감원은 계속 전체 안과 의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 의료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서 다루는 것이니 금감원은 자꾸 이 분야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인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또다시 발의됐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증빙 서류를 심평원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면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이에 대해 “근거 없이 공보험이 사보험에 개입하여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부당한 의료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 등 개원의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진료 등의 심사도 결국엔 의료계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까지 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법안이 국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은 결국 국민이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가가 제재해 의사의 진료권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의료계의 주도로 민간보험 진료영역에 대해 심사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며 “의료감정 등 여러 자문 업무를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엔 전문가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하는 게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도 2022-05-24 11:15:48
백내장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의료자문요구하며 지급보류 시키고있습니다
저의 주치의 소견은 못믿겠고 정체를 알수도 없는 자문의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가리겠답니다
약관대로 이행하지않고 의료자문만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문제이고
보험사에 돈받고 유령자문 하는 의사들도 문제입니다
자문하는게 떳떳하면 신분을 밝히면 됩니다
왜비공개로 진행하는지 속이 훤히 보입니다

석맘 2022-05-24 10:58:50
지금 보험사는 주치의 못믿는다 해서 자문동의 하란건데 그럼 주치의 위 자문의 입니까
신의 영역입니까
의사쌤들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환자는 모두 대학병원으로만 가야 할 판인데요

한화손 2022-05-24 09:39:33
백내장 수술 환자를 우롱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조치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꾸준히 납부하고 백내장 수술비 청구했는데 6시간 당일입원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문제삼으면서 의료자문하라니요?

가입자를 봉으로 보는 듯한 보험사 횡포를 근절시킬 방안 환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뚜벅이 2022-05-24 09:29:13
보함사는 주치의 소견 및 진단을 무시하고 의료자문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미 치료한 상태에서 사진과 의무기록지만으로 의사라는 분이 수술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사님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백내장 수술한 가입자에게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미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자문한 안과 의사님들... 사진만으로 수술여부 판단할수 있는 분이시면 당당하게 이름과 의사면허 밝히세요.

까미 2022-05-24 09:26:35
주치의의 진단을 자문의가 부정하는 이 상횡을 대개협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백내장은 사진으로 수술여부를 판단할수 없는데 자문료받고 자문서 써주는 의사는 제제를 가해야합니다 의사들은 아무리 보험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양심을 팔아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