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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새로운 아젠다 제시···국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
서울시醫, “새로운 아젠다 제시···국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2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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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성대하게 돌아온 ‘서울시의사의 날’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동네의원·보건소 어떻게 변해야 하나’
박명하 회장, “간호법 저지 이제 시작···최선 다할 것”

서울시 의사들이 의료계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의사들은 물론, 국민을 위해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1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지난 1906년 6월 3일 7명의 의대 졸업생들에게 우리나라 첫 의사 면허가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2년 처음 행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행사가 간소하게 진행됐고, 지난해의 경우 감염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행사 자체를 열지 못했다.

올해 행사는 의사회 임원들과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네 의원과 보건소,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2년 만에 뜻깊고 성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여기에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간호단독법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간호단독법’을 주제로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뜻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보건소가 애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이 원활하게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든든하고 당당한 의사회’라는 모토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한지 1년이 지났지만,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공약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당일 회원고충 즉각 대응팀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1만원의 회비 인하 단행, 준사무장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척결 등 취임 1년 만에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사회의 주도로 만든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언급하며 “확산일로였던 상황에서 ‘재택치료에 있어서 동네의원의 역할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획기적인 평가와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면에서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자평했다. 

또한, “제35대 집행부 취임 초기부터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었고, 활발한 활동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시의사회가 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을 자임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일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박 회장의 경우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흔드는 간호사법은 철회돼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삭발까지 감행해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코로나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마스크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 안착기 전환 기로에서 심포지엄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박 회장의 주도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제안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재택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의사상을 선도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서울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의협도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건의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그동안 보건소의 진료 영역과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일대 의료기관들은 폐업해야 했고, 보건소와 의료계는 대립해왔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소의 위상이 예방의학의 측면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서운한 감정도 보였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재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지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제일 고생한 것은 간호사’, ‘너희들은 뒷짐지고 놀았다’는 시각은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간호사에게 ‘간호단독개업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을 선물해 주려 하는데, 의사나 다른 직역은 안중에도 없어 섭섭하다”며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들도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의대 정원 증가, 원격의료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이번 새 정권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의사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병의원이 많은데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병의원들은 어떤 해당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의사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 25개구의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의 앞날이 암울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간호업무하다 환자가 사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간호사를 고용한 의사가 처벌받게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뜻이 민주당에 전해져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단독법이 간호사만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코로나 시대에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의 법이 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나 지역사회 방문간호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 반대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직능의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그 외 다른 법들이 제정돼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직능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존경받고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의사의 날’ 제정을 포함해 의료계를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제간호사의 날’은 있는 반면, ‘국제의사의 날’이나 법으로 정해진 ‘의사의 날’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기에는 열악한 제도적 부분이 아직 많다”며 “불가항력적인 산부인과 분만사고의 경우 국가가 100%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약속도 내놨다. 

한편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특혜 시비로 시작된 간호단독법 논란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법을 왜 밀어붙이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간호사 단독법의 입법 목적은 ‘간호사 면허관리기구 설치’ 등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인 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한 이사의 지적이다.

한 이사는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단독법이 존재했으나,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통합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흡수됐다”며 “간호협회 측의 바람과는 달리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오히려 각 의료 직역의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사회문제 해결의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제정되면 부작용이 있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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