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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성명, “공짜 진료로 노인 유혹하는 불법의료···새 정부가 척결해야”
서울시醫 성명, “공짜 진료로 노인 유혹하는 불법의료···새 정부가 척결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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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內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 노인 무료진료로 돈벌이
매일 진료에 ‘건보재정 누수’, 무늬만 의사에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서울시의사회가 새 정부에 서울시 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태를 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총 10곳 중 4곳은 65세 이상 환자들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하고, 건보료 수입을 지급받아왔다. 노인들을 ‘무료 진료’로 호객해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부설의원들은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아왔으며, 그 중 한 곳은 지난해 사업 수입 11억8600만 원 중 건보료 수입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진료 능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해 면허를 대여하는 효과를 누리고, 모든 진료 및 처방 과정은 간호사에게 맡긴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또 노인 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유인 행위를 일삼아왔다.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성행으로 건보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는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에서도 2004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 고발해왔다”며 “이들의 행태는 진료 능력 없는 의사들을 고용하고 실제로는 간호사에게 주된 진료를 맡기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거듭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법백계 함으로써 국민 건강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부설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성  명  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 백태! 새 정부 척결의지를 기대한다!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총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급받아왔다.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천600만 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른다.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엄연한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이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 회는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되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보건 당국에서는 의료법 제 27조 3항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금지 및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 이들 부설의원의 행태에 불법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대법원 2007도10542) 및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행위에 대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시(대법원 2004도5273판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설의원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 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다.

본 회는 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차후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5.2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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