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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의진완박法’···입법 저지 선봉 나선 서울시醫
‘간호법은 의진완박法’···입법 저지 선봉 나선 서울시醫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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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개최···민주당에 ‘입법 철회’ 촉구
“민주당, 검수완박 이어 의사 진료권 완전 박탈···의료 붕괴 우려”
박명하 회장 ‘삭발 투쟁’···“간호법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입법 저지를 위한 선봉에 나섰다. 

특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흔드는 간호사법은 철회돼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삭발까지 감행해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사 특혜법’을 껍데기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간호협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에 굴복한 민주당의 행패에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 상임이사진은 물론, 감사단, 자문위원, 대의원회 운영위원, 각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법안 논의 계획이 없었지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회의장 퇴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민주당은 의사를 개돼지로 알고 우리 의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강탈법이라는 개 목줄을 채우고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 한다”며 “조용히 엎드려 참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가 폭발해 국가적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가 있었다”며 “그 와중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같이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을 ‘편 가르기’ 하고 갈갈이 찢어놓는 등 의사를 무시하는 작태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2018년 간호협회는 한의협, 치협과 각각의 단독법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제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라며 “3개 단체가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가 간호사를 고용해 우리의 진료권을 침탈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죽어야 국민이 산다면 기꺼이 죽겠다. 의사 고유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탈해야 간호사가 산다면, 또 민주당이 산다면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궐기대회로 분노하고 있는 서울시 4만 회원과 전국 14만 회원의 간호법 철회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에 지위 향상 조문만 있고 위반 시 처벌조항조차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이렇게 엉성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복지를 위해 만들었다는 간호단독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다 못하다.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으로,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철 없는 사춘기 아이처럼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 간호사 손에 이끌려 다니지 말아달라. 의료법을 떠나는 순간 아무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간호사단체의 요구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 간호단독법은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을 해치고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흔드는 간호특혜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궐기대회는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 상임이사진은 물론, 감사단, 자문위원, 대의원회 운영위원, 각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최상림 의협 감사도 “간호법안이 간호사의 권리를 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라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려고 하는 법으로, 의료와 간호의 정의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그것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켜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간호직역과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수완박에 이어 간호법은 의사의 진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의진완박법’”이라며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명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투쟁에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

한동우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횡포와 폭거에 분노를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없이 간호사만의 단독으로 행해지는 간호 및 요양업무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권리 폐해와 침해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회장은 국회를 향해 “모든 법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명시돼야 하는데, 간호사 직종의 권리와 혜택만 명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어찌 온전한 법이라 할 수 있느냐”며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닌 모든 의료직종의 협력을 통한 하모니가 이뤄져야 한다. 조화로운 행위임을 인식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모든 의료 직종을 위한 법안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연대해 간호법 페기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감사, 25개 각구의사회장들도 단상 위에 올라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단독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 간호법 입법 경과 보고와 함께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의 항의서한 낭독도 이어졌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궐기대회 이후 민주당사를 방문해 항의서한도 제출했다.

항의서한에는 “민주당은 대체 간호협회의 일부 간호사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길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며, 이제는 간호사들마저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껍데기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또한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껍데기만 남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더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로, 민주당이 공당(公堂)으로서 한걸음 물러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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