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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醫, "간호법 정쟁에 코로나 위기 속 의료계 협력 퇴색"
중랑구醫, "간호법 정쟁에 코로나 위기 속 의료계 협력 퇴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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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역보건의료체계 정비하고 의료사각지대 살필 때"
오동호 회장, 20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참석

중랑구의사회는 20일 국회에 간호법안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체계 정립하는 데에 협력해달라고 성명을 통해 당부했다.

중랑구의사회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불거진 보건의료계 갈등이 지난 3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났던 보건의료계 협업을 빛바래게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현안들도 뒷전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정쟁보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지역보건의료체계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의료사각지대 돌봄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중랑구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간호사 역할은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여러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통합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동네 병의원의 간호 인력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육성이며,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직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는 의료전달체계 다른 직역들의 처우와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랑구의사회는 "간호법 입법 추진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은 강력한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이날 오전 7시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투쟁에 동참했다.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감사단, 각 구 의사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약 50분간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시위하고, 당사무처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회 간호단독법에 대한 중랑구의사회 성명서

국회는 간호단독법안 폐기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쓰나미 상황에서 전 직역의 의료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 관계망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김민석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돌봄관계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현장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긴밀한 팀플레이를 유지할수 있어야 하며, 간호사의 이탈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코로나에서 보듯이 감염병의 위기는 언제든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단독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국회의 일방적인 간호단독법안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의 간호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지역 사회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간호사의 노고는 존중되고 보상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졸속 법안으로 기만되고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이며,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직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하는 국회의 졸속 입법은 중지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독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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