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상 희귀질환 의료기기 범위 넓혀
이달 20일부터 약 1개월간 입법 예고
이달 20일부터 약 1개월간 입법 예고
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식약처장이 국내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적 고가인 비급여 제품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제품으로 대체 불가한 희귀질환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개인정보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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