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3개월 이상 거주자에 ‘치료 바우처’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성동구는 청년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매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마련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조례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규정하고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구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지원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구 관계자는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다”며 “지역상품권 형태로 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부터 승인받은 뒤 추경을 거쳐 올 하반기에 구체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방안을 실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