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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에 의료계 거센 반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에 의료계 거센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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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만 이득 보는 법안”···입법 반대 물결
“진료 제한·위축···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위탁은 공공기관 취지 어긋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다루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부 정치인의 생각이라면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다수의 동의를 얻어 법이 통과된다면 다수의 정치인이 민간 보험사과 결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하고, 여기에는 병력과 진료 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며 “성인 남녀들의 의료 관련 정보에는 유전병, 가족력, 사생활에 관한 치료력 등처럼 민간기관에서 취급돼서는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 보험업체가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자 전송 과정을 위탁하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 이전에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다뤄도 되는가’와 같은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영업에 공적 기관이 이용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심평원의 관여는 민간 보험업과는 무관한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와 진료 행위의 제한과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방해해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민원인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는 말에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포장과 달리 ‘보험업계의 수익 극대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킹이나 내부자등에 의한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와 법률적 문제는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업계는 이 자료를 이용해 수익 상품을 만들게 분명하므로 공공성이라는 큰 틀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하게 되는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세계적으로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며 “환자 개인의료 정보가 유출로 인한 책임 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의사와 환자 간의 분란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아 관리·감독하기 위해 심평원에 추가적인 인력은 물론, 보안·제도적 장치 마련 등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 간섭으로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의료기관 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일이 없는데, 이를 제3자가 대신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제출 자료나 증빙서류를 상당수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소화하고 있고, 최근 보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일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청구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라며 “만약 이 법안이 일부 이익 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된다면, 환자와 국민들 앞에 이 법안이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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