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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되면 위헌소송 등 총력 대응할 것"
"간호법 통과되면 위헌소송 등 총력 대응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5.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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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박명하 "날치기 법안 통과시킨 민주당 규탄 선봉 설 것"
이필수 "보건의료 질서 무너뜨리는 잘못된 악법 규탄"
박성민 "법안 통과한 국회의원들 차기 총선까지 기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법안 의결을 강행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의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열렸다.

궐기대회 장소를 제공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또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에 적극적으로 선봉에 서겠다”며 “다른 직역 면허침해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고 구호를 연창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의 헌신과 희생의 주역은 간호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여명 응급구조사가 있으며, 모두가 환자 곁을 지킨 소중한 동료이며 의료진”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러면서 “우리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집행부와 비대위의 노력과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하라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며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진료와 간호가 불가분의 관계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 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혜택 만을 위해 전문직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간호법을 샅샅이 보면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안"이라며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간호사 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간호협회 주장대로 간호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과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직역이 단독 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원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 모인  수 백명의 전국 의사 대표들은 간호법 철폐 구호를 외치며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어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지도자들은 집회를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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