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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병원·시설 감염예방 강화···환기시설 갖추고 종사자 교육 실시
政, 요양병원·시설 감염예방 강화···환기시설 갖추고 종사자 교육 실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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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23일부터 입국 시 RAT 음성 결과 인정···“변이유입 막을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 정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환경 개선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2017년 2월 이전에 개설되어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요양병원 1100여 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기시설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기장치 설비기준이 없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 설비 기준을 정한다.

의료법상 의무인 감염관리위원회 또는 감염관리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직 구성을 독려하고, 감염관리조직 구성 여부를 요양병원 인증기준이나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 적용 기준과 연동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교육을 시행해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해 확진자 대면진료도 강화해나간다.

한편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가능해진다. 현행 처방 대상은 두 제품 모두 현행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다.

정부는 처방 대상 확대에 따라 먹는 치료제 도입 예정 물량 106만2000명분에 더해 100만9000명분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해외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인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 인정하던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병행 인정한다.

6월 1일부터는 입국 1~3일 이내에 PCR을 받는 것으로 검사 의무가 완화되며, 입국 6~7일차 RAT 의무도 자가키트 권고로 변경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에 따라 만 12~17세 입국자에 대해서는 접종완료 기준을 2차 접종 14일 경과로 변경한다.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된다.

기존에는 3차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입국 시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14~180일 미만인 경우만을 접종완료자로 분류했던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입국 검사를 RAT로 대체하면 변이 유입 감시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변이 관측이 약화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단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에서 RAT를 표준 확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와 국내 거주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PCR을 RAT로 대체하는 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 PCR검사를 받기 어려워진 점과 해외국가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라며 “RAT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RAT 검체 변이 분석이나 2차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변이 감시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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