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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물류비, 원부자재 인상까지···사면초가 의료기기업계
유가, 물류비, 원부자재 인상까지···사면초가 의료기기업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5.1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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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한가 10% 인상·사후관리 임시보류 요청
12일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간담회’서 논의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의료기기업계가 정부에 보험상한가 일괄 인상을 요청했다. 유가인상과 물류비, 원부자재 등 급증하는 경상비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업계에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임훈택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이상수 의료기기 공급위기TF위원장, 송진우 인성메디컬 상무

업계에 따르면 긴축경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유통망의 붕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재나 제품 수출입 과정 전반의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이 80%에 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영세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이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유철욱 회장은 “특히 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다른 형태의 의료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의료기기 특성상 연구개발비를 섣불리 줄이거나 배제할 수 없고, 보험가격상한제로 인해 제품가격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가 정부에 제시한 해법은 상한금액 10% 인상, 상한금액 인하를 동반하는 사후관리 재검토, 상한금액 인상기전 제도화 등 3가지다. 

업계는 지난 1998년 2월 IMF 사태 때 한시적으로 실행된 36.6% 상한가 인상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한 조치였음을 감안하면, 현재 원자재 비용상승과 제반생산·공급가격을 고려해 최소 10% 인상률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업 간 큰 편차를 보이는 산업 특성상, 일률적 인상보다 개별적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맞춤처방이 해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점을 도식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프로세스를 구축하기까지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안이 극히 제한된 업계에서 드리는 최소한의 제언”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치료재료 재평가 등 상한금액 인하를 동반하는 사후관리 제도는 임시 보류해달라”며 “상한금액 인하는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 해당 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진다. 재평가 대상 중분류에 대한 검토를 최소 1년간 순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물가변동과 연동되는 가격정책을 수립해 업계가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1.8%의 가격인상이 있었다. 제조원가와 원부자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업계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욱 회장을 비롯해 임훈택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이상수 의료기기 공급위기TF위원장, 송진우 인성메디컬 상무 등이 참석해 의료기기협회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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