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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료 공급자단체, "2023 수가협상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해 달라"
6개 의료 공급자단체, "2023 수가협상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해 달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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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수입원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 '강조'···국고지원 법정기준 20% 수준 지원 요구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앞두고 6개 공급자단체가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등 6개 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개 공급자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들은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돼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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