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서울시醫,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 나선다···법 제정 저지 TF 구성
서울시醫,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 나선다···법 제정 저지 TF 구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에 황규석 부회장, 부위원장에 이세라·김성근 부회장 및 좌훈정 정책이사
의협 비대위와 법안 철회 투쟁···대국민 홍보활동도
박명하 회장, “입법 저지 시급···의협 지원할 것”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상임이사진 및 회원들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국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이어가자 서울시 의사들이 구체적인 입법 저지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9일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상임이사진들로 구성됐다. TF 위원장은 황규석 부회장(총무·법제)이, 부위원장은 이세라 부회장(공보·정보통신)과 김성근 부회장(섭외·대외협력), 좌훈정 정책이사가 맡았다. 맹우재·서연주 정책이사와 방원준 법제이사, 오승재 의무이사, 전동찬 보험이사는 TF 위원으로 포진했다.

서울시의사회 TF는 대한의사협회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산하 단체와 회원·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논의했다. 소위 논의 결과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됐지만, 소위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당부하는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간호법 저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책 등을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단독법 심사는 연기된 것일 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달 말 예정된 법안소위와 본회의 등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입법 저지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21대 국회는 이달 말로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을 위한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9일(오늘) 예정된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 회의에 황규석 TF 위원장과 참석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뜻을 살피고 TF 출범과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의협이 비대위를 확대 개편해 각 지부 비대위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의사회 TF를 비대위로 격상·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황규석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TF는 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의 활동에 강한 힘을 주기 위해 구성됐다"며 "의협 비대위와 함께 간호단독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간호법 저지에 앞장서겠다.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추지 않으면 의협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