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국가건강검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
“국가건강검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09 0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8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초진료 100%까지 수가 인상·행정 간소화 건의
‘만성질환자 일차검진 바우처’ 도입 필요성 제기

“몇 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과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성질환의 공통점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진 결과를 치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8일 열린 2022년 제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 회장은 현재 초진료의 60% 수준인 검진 관련 수가를 초진료의 100%까지 보장하고, 개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서류보관 및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이사장은 “사전 문진 항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도 진찰료는 오르지 않고 있어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 또 종이 서류를 다 보관하기 어려운 의원급 기관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자에게 1차 검진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고혈압 환자에게는 지질 검사,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게는 지질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알부민 검사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 수검률 증진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한국건강검진학회는 5월 시작되는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에 앞서 평가 개선점을 제안하고, 개원가 회원들이 챙겨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조사를 생략하는 등 4주기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그보다 검진 사후관리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평가 항목은 시설이나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인센티브는 의원급 검진기관을 활성화해 전체적인 수검률 제고를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러한 방식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수 평가기관에 대해 차기 평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평가서류 제출 기관의 범위다. 4주기 평가 서류제출 대상 기관 범위는 기존에 ‘연간 300건 이하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서 ‘지난해 50건 이상 검진을 시행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연간 50건에서 300건 정도 검진을 하는 기관은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평가기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평가를 앞둔 개원가 회원들에게 “검진기관평가 지침서에 따라 제출할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기관이 일반 진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평가 기관들은)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