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전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전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29일에는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김 이사는 “최근 열린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논의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올 간호단독법을 예의주시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끝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인시위를 펼침과 동시에, 지난 4월 19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단독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알리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차원으로 언론 매체, KTX, 옥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더욱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