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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장에선 착용
5월2일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장에선 착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4.2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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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역당국 결정에 ‘유감’ 표시···政 “시기적절하다”
“여름철 실외활동 촉진·실내 밀집 분산 효과도 기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사진=뉴스1)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사진=뉴스1)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최근 6주간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해외 국가에서 큰 문제 없이 유행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4월 29일 밝혔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장·스포츠경기장, 지붕이나 천정이 있고 3면 이상 막혀 실내로 간주되는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하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승강장이 야외에 있어 상시 자연환기가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승강장의 경우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착용 의무 대상이다”라며 “열차 탑승 직전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와 달리 50인 이상의 행사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 일괄적인 의무 착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단 정부는 야외에서도 자율적 판단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이번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밀집 장소에서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내가 실외보다 18.7배 전파 위험이 높은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일 경우, 실외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1미터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인수위의 유감 표현에 방역당국은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개월 이내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방역당국은 당초 예고한대로 거리두기 완화 2주 후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와 방역당국의 방향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인수위의 의견과 더불어 여러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냉방시설로 인해 밀폐가 심해지고 환기가 어려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실외활동을 촉진해 반대급부적 밀집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을철 재유행과 새 변이 등장 우려에 대해서는 “4~5개월 이후 상황을 판단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측면에서 심각한 손해다”라며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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