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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책에 복지부도 ‘수가 인상’ 강조
필수의료 지원책에 복지부도 ‘수가 인상’ 강조
  • 조은 기자
  • 승인 2022.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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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지원했지만 효과 미비···의료현장 요구 반영”
상급병원·지방의료원 공동수련모델,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등
28일 국회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서 논의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난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공공·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증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국회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방향을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국회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방향을 설명했다. 세부방안은△필수의료 수가보상 △의료인력 교육수련 강화 △필수의료 맞춤지원 △의료인력 확충안이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과목 수가를 대폭 인상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흉부외과, 소아심장, 소아외과, 외상외과, 수지접합 등의 수술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필수의료 교육수련 방안으로는 의대생 특수전문분야(외상, 소아심장) 실습지원을 필수의료 분야(감염, 일차의료)로 확대한다. 특히 연차별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진로상담을 지속해 필수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차 과장은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필수·일차의료분야 교육을 확장한다”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술기교육 비용 지원과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공동수련모델을 구축해 일차의료 등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수련을 강화하겠다.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에 순환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필수의료분야 맞춤지원으로는 산부인과 지원안을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분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이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 과장은 향후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국가부담을 확대하겠다며 뇌성마비·산모 사망(3000만원), 신생아 사망(2000만원), 태아 사망(1500만원)을 제시했다. 분담비율은 국가(70%)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30%)다. 

또 산부인과 다인실 의무보유(50% 이상) 규정과 같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논의하겠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면허자격관리, 근무환경, 적정배치 등을 담은 제1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연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의사·간호사 수급추계 및 실태조사에 따른 적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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