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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醫, “심평원 자보 심사지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형외과醫, “심평원 자보 심사지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28 13: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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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급 등 의료현실 반영 안돼”
간호조무사만 상주 시 입원료 산정 못해
의원급 간호인력 중 간호사 11%에 불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동자보험 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만 둘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태연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8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심사지침은 의원급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중 11%(2021년 4분기 국가통계포털 기준)만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관치의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의사회는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간호사 구인의 어려움에 처한 열악한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사지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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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2-04-29 16:40:49
정부는 흔들림없이 국민만 생각하세요
훌륭한 입안은 국민이 지지합니다

건보특사경찬성 2022-04-29 14:39:07
조무사는 자격증입니다ᆢ 부패세력아닌 정부는 흔들림없이 국민만 생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