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는 ‘진료보조’로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3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문구 조정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간호법안에서 ‘처방’ 문구를 제외하면 의료법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과 다시 '처방’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반이 갈렸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의 끝에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 기준에 맞추고 ‘진료보조’로 제한하기로 정리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간호단독법 심사는 오후 8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조항 삭제 등 수정안을 내세우며 의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은 반대여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다.
소위 위원들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간호단독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보건의료계 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포함한 62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