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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허위 발주서 만들어 8억 6000만원 편취
병원 직원이 허위 발주서 만들어 8억 6000만원 편취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4.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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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당 직원과 외부 공모자에 각각 징역 5년, 2년 실형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 억원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나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지난 2월에 나왔다.

피의자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남 창원시 F산부인과 의원 시설과에서 근무를 하며, F의원의 물품구매 및 병원시설 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공범인 B씨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H라는 상호의 난방기재자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씨는 20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허위 또는 금액이 부불려진 거짓 발주서 등을 작성하고 F의원 측에 제공해 대금 결제 승인을 받은 후, F의원 원무과 직원을 통해 H상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마치 F의원 탈의실 및 신생아실에 대한 공사를 H상호를 통해 시행한 것처럼 H상호로 총 701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원장 E씨와 원무과 K씨 등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이후 2021년 1월22일까지 허위 발주서 등을 이용해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8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거래대금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 A씨는 H상호가 F병원의 강화마루를 보수하고 조절기를 공급하는데 총 8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H상호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E씨와 K씨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사 등을 진행한데 투입된 비용은 6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5600만원이 넘는다. 이로써 F의원은 합계 8억 6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장유진)는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의사들,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사기를 통해 얻은)그 돈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거나 약 2년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으로만 약 2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A씨가 허위 공사대금 또는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데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 등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해자 병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병원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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