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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멈추지 않을 시 '전 회원 총 궐기'" 선언
의료계,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멈추지 않을 시 '전 회원 총 궐기'" 선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2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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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대전시의, (직)산부인과의 성명서 발표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추지 않으면 전 회원을 총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는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섰다“며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설마 했던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점점 도를 넘어 의료계의 분열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 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간호사들만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법 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논의는 폐기돼야 한다.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실제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간호사의 임의적 의료 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명시도 돼있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 단독법은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악법으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단체에서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보건 복지위에서 간호 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 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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