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방문간호기관 ‘절반 이상’ 면허 확인 안돼···간호사가 42.9%
방문간호기관 ‘절반 이상’ 면허 확인 안돼···간호사가 42.9%
  • 조은 기자
  • 승인 2022.04.27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간호 수급자 4년간 1.6배 증가···지난해 1만8717명
“방문간호 모델 및 의사·간호사 역할 정립 필요”

방문간호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면허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 절반가량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구강위생, 요양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지만 기관 개설자의 면허나 자격 규정 요건은 없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1485명에서 1만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한 기관은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도 381명에서 1333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에선 수급자 384명에게 3000~3500건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방문간호 현황을 파악해 고령화 시대 방문진료·간호 모델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통합돌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