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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규탄 성명, “간호단독법 반드시 폐기돼야”
서울시醫 규탄 성명, “간호단독법 반드시 폐기돼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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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저지”···투쟁 예고
“특정 직역 이기주의 ‘날치기 악법’···법체계 누더기 변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서울시 의사들도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총 60건의 안건 중 맨 앞 순서인 1~3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늘(2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분명하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 다른 직역들을 간호사의 지도 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온 보건의료인들 모두가 합심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만의 처우 개선을 외치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 건강·생명을 담보로 하는 날치기 악법에 불과하다”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법안의 상정·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간호단독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는 그간 수차례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독립 공간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단독 진료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과 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일치단결해 제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들을 간호사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온 보건의료인들 모두가 합심하여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만의 처우개선을 외치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 건강·생명을 담보로 하는 날치기 악법에 불과하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동 법안의 상정 및 심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2. 4.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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