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료계, 간호단독법 입법 강행에 ‘총력 투쟁’ 선언
의료계, 간호단독법 입법 강행에 ‘총력 투쟁’ 선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27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의원회 “국회가 선전포고···의협 존폐 걸고 투쟁”
공동비대위 “보건의료계 최후 투쟁 결의할 것”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입법 저지를 위한 강경한 ‘투쟁’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단독법 입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단체 10곳으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총 60건의 안건 중 맨 앞 순서인 1~3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동비대위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과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기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를 위한 권고문·결의문을 채택했던 의협 대의원회도 ‘총력 투쟁’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의 절규가 무색하게도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특위에는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함께 “의협의 존폐를 걸고 총력 투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선택은 강요당했고, 남은 길은 투쟁뿐”이라며 “주사위는 던져젔다.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범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 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라며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악법은 간호를 독점해 유관 단체를 핍박하고 의료계 갈등을 조장해 의료계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사는 의료의 주체이며, 의사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 수호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을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단일대오로 투쟁의 깃발 아래 모이자”라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 상정은 한 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제껏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개원의협의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특혜 단독법안을 제정한다면,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며 “국회와 간호협회에 그 책임을 묻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 수위의 투쟁을 경고한다”고 했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간호협회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