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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혼란 야기하는 간호법,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철회돼야”
"의료현장 혼란 야기하는 간호법,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철회돼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26 1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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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감사‧이정근 공동비대위원장‧김이연 홍보이사‧함수연 여의사회 사업이사 참여
“간호법,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릴 것”
(좌측부터)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좌측부터)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연 홍보이사,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입법에 반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에 따르면, 21일에는 최상림 의협 감사가 참여했다. 최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호법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25일에 주자로 나선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아직까지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며 하루하루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의료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철회돼야한다"며 "국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외쳤다. 

이어 26일에는 최근 의협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보건의료직역은 환자를 위한 공동체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에서 ‘열 손가락’에 해당된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의료는 ‘원팀’으로 행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하다. 결국 간호법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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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폐 2022-04-26 18:49:56
간호법이 차별적특혜라고ᆢ 독점적부패의료법으로ᆢ수많은 간호사들이 부패한병원환경의 임계점에 다달아 병원을 떠나고있다ᆢ거울좀 쳐다보고 자아반성들하세요ᆢ현 시국의 당신들의사모습이 어떠한지

아웃퍼폼 2022-04-26 17:54:39
의사 신문이구나
왜 일반언론기관은 이런기사 안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