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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서울서남병원 등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
세종충남대병원·서울서남병원 등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4.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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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8개소 추가 지정

신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전국 8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42개소로 확충됐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정됐으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서남병원(서울 서남권), △인천적십자병원(인천 남부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안산권),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고양권), △순천의료원(순천권), △통영적십자병원(통영권), △거창적십자병원(거창권) 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감염 및 환자 안전, 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재활 등 필수의료에 있어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는 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했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와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을 주도하게 된다. 공공의료본부 산하에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정부 지정 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배치해야 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개소당 6억6000만 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4억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거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전원하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를 실시, 정신 건강 증진, 재활 의료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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