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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대면진료 규제개혁···의료계 ‘예의 주시’
인수위 비대면진료 규제개혁···의료계 ‘예의 주시’
  • 조은 기자
  • 승인 2022.04.2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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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수위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발표
“의협 비대면진료 방침 변경해 추진 속도내야”
“정부안 확정 가능성 낮아···부작용 한계 우려”
인수위 청년소통 TF 장예찬 단장
인수위 청년소통 TF 장예찬 단장이 20일 스타트업 규제개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의료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인수위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20일 스타트업 규제개혁 브리핑에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개혁해 ‘비대면진료·투약’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이해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연내로 도입하고,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비대면진료와 관련 플랫폼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풀이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도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의료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식 도입에 앞서 적정수가·면책범위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대한의사협회 방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직 제도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면진료를 보는 관점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오는 24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방침을 변경해야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의사들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의사단체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방침이 조정되면)의료계에서 직접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할 수도 있다. 기술과 인프라는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면 집행부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플랫폼 구축도 한 가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한편 원격의료의 부작용, 선결과제를 고려하면 아직 정책을 결정하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인수위 청년소통TF가 발표한 내용이 새 정부안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수위 공식 정책에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협이 방침을 내놓기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아마 이번 총회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진행한 연구자료를 보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의사단체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의협에서 수익창출 사업을 내긴 어렵지만, 플랫폼에 대한 인증이나 질 관리는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환자정보·시스템 불안정 등을 다뤄야 하는데, 국가보다 의협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처럼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약계에선 비대면진료 전면 반대를 내세우며 복지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진료·투약이 약물 오남용, 의료정보 노출, 부작용 대처 불가, 지역의료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도약사회도 비대면진료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줄줄이 발표했다. 20일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편의성을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약계에 부조리를 낳고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약 배달 업체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년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는 소외계층을 위하기는커녕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발기부전, 탈모약 처방이 주를 이뤘다”며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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