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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명의료 중단 의료활동’ 정규수가 적용
올해부터 ‘연명의료 중단 의료활동’ 정규수가 적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4.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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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속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 13종 추가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시범 수가가 정규 수가로 편성되면서 전반적인 수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해야만 수가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탁 운영도 허용한다. 외부 전문가 섭외가 어려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중소병원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또 시범 수가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시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만 적용됐으나, 정규 수가는 이 4가지 시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적용된다. 별도의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제도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했던 인력기준도 해당 업무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해 8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복지부는 올해 150만 명을 목표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보건소와 더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도 활성화한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2종 외에 만성호흡부전 13종의 질병코드(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 추가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으로 전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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