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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케어로 뇌 MRI 등 심사부실 “건보 재정 낭비”
감사원, 文케어로 뇌 MRI 등 심사부실 “건보 재정 낭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4.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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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실태’ 감사 보고
“보장확대 심사부실, 외부 심의 없는 정책결정” 등 지적
인수위 보고 후 구체적 감사보고서 발표 예정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사진=뉴스1)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한 결과, 의료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주요 감사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특감을 벌였다. 이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중점사항은 △재정·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 세 분야다.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을 띄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다만 해당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차 부대변인은 “최종 내용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비급여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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