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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불법의료광고’ 성행···‘블로그’에서 가장 많아
인플루언서 ‘불법의료광고’ 성행···‘블로그’에서 가장 많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4.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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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치료경험담 광고 집중단속
의료법 위반 광고 286건, 각 지자체에 시정명령 등 요청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고 총 415건을 모니터링, 그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전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공개 게시물이 환자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하며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한 환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협찬이나 비용 지원 여부를 적시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대가성 게시글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경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성이 짙다고 판단될 수 있다.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개하는 것도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간주 가능한 경우다.

이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와 3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총 415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중 286건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치료경험담 광고가 245건(85.7%), 의료인이 실시했으나 거짓·과장된 내용이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 등을 표시한 경우가 41건(14.3%)였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환자 유인이나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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