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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5월 하순 해제 전망···코로나 치료도 본인부담금 발생
확진자 격리, 5월 하순 해제 전망···코로나 치료도 본인부담금 발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4.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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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 감염병등급 2급으로 하향···4주간 차근차근 안착 계획
권덕철 “실외 마스크 착용 2주간 유지는 ‘방역 긴장감’ 유지 차원”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일시에 해제되지 않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 코로나 치료비, 입원비, 생활지원비 지원은 유지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서 코로나 치료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코로나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진료와 비슷한 2~30%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단,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확진자 대면·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가산 수가는 이러한 체계가 안착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외래 진료를 보는 의원급에는 비대면 진료 시 재진료의 100%, 대면진료 시 재진료의 200%가 가산 적용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종교활동 등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은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 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는 방역 김장감을 늦출 수 있어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위협적인 규모의 유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해제는 별도 종료기간 없이 유지되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이나 동절기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재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이 큰 변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외유입 방지 전략과 중단했던 3T 전략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역학조사는 전파 차단보다 방역 정책 근거 마련과 취약시설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항체 조사, 인구 면역도 평가, 접종 이상반응 분석 결과에 근거해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해서도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증병상’과 ‘거점전담병원’만 남긴다···중등증병상 지정 해제

병상 규모도 단계적 조정을 거친다. 조정은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중등증병상(감염병전담병원)부터 시작된다.

등급 조정 이행기에는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을 모두 지정 해제한다.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 치료를 해나갈 계획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생활치료센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있는 동안은 주거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위험군 보호 강화···‘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정식 도입

정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 요인을 분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은 정식 제도화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소-시설 간 핫라인, 질병관리청 권역센터-시·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진단, 먹는치료제 처방, 치료까지의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 상황시 우선 입원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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