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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과장 광고한 의료기기업체들 적발
효능·효과 과장 광고한 의료기기업체들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04.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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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112건 적발해 행정처분 등 요청

A 의료기기 회사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B 의료기기 회사는 비강확장기 광고를 진행하면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C 의료기기 회사는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를 진행했다. 여기엔 판매링크 및 거짓·과대 광고 내용도 포함됐다.

D 의료기기 회사는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지만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E 의료기기 회사는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와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 의뢰했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광고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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