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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의사 감염병 신고의무·신속항원검사는 별개 문제"
서울시醫, "한의사 감염병 신고의무·신속항원검사는 별개 문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4.14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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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검사결과 불인정’ 행정소송에 “현명한 법원 판단 기대”
“단순 검체 채취·확인 아냐···의학적 전문성 근거 판단 필요”

한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계가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료인은 신고서를 질병청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팩스로 전달해야 하는데, 방역 당국이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게 했다는 이유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는 명백히 한의사들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들이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행정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라며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단순 검체 채취 및 확인 작업이 아닌 만큼, 임상적 전문성이 요구될뿐 아니라 검사 결과 및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해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한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불법적인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를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의사회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성 명 서

한의협 행정소송,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412일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이다. 한의협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료인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의사 신속항원검사는 명백히 한의사들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본회는 지난 325일자 불법적인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우리는 반대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의사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의료인들이 감염병을 발견하였을 때 행정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이다.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단순 검체 채취 및 확인 작업이 아니다. 임상적 전문성이 요구될뿐 아니라 검사 결과 및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해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한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대하여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22. 4. 1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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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 2022-04-14 13:41:03
히포크라테스도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이론과 근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의학사에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생긴 개념이라면, 왜 한의학은 그땐 없었지만 지금 생기는 개념이면 안되는 것인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다들 하실텐데..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