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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질병청 상대로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제기
한의협, 질병청 상대로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4.1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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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질병청 양의계 눈치봐 한의사 접속 승인하지 않아"
유승훈 서울시醫 공보이사 "감염병 신고와 검사는 다른 차원 문제"
소청과의사회, 지난달 한의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주장하며 고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해 소송을 12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사 단체와의 마찰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질병청을 상대로 지난달 복지부 등에서 한의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한의원의 권한을 승인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특혜를 원하는게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소송제기와 관련해 유승훈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신속항원검사는 한의사들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의사로서 의료진들이 전염병을 발견하면 보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자신들의 업무영역 밖의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도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허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한의원을 고발하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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